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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13 2013구합22574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추가징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6. 20. 원고들에게 한 별지 ‘체당금 및 추가징수액’ 기재 체당금반환처분 중,...

이유

... 6,300,000원 - 6,300,000원 6,300,000원 10 V 3 7,700,000원 7,290,000원 2,510,000원 2,510,000원 7,290,000원 11 B 2 7,700,000원 7,290,000원 3,000,000원 - 7,290,000원 12 W 3 7,000,000원 6,900,000원 5,000,000원 5,000,000원 6,900,000원 13 X 3 3,600,000원 3,540,000원 400,000원 400,000원 3,540,000원 14 Y 3 3,600,000원 3,540,000원 400,000원 400,000원 3,540,000원 15 AJ 1 4,420,000원 2,990,000원 - 2,990,000원 2,990,000원 16 P 7 4,080,000원 2,760,000원 - - 2,760,000원 17 Q 7 4,080,000원 1,860,000원 - - 1,860,000원 18 AK 6 10,950,000원 7,800,000원 - 7,800,000원 7,800,000원 19 L 5 8,760,000원 6,300,000원 - 일부 금액* 6,300,000원 20 I 4 8,760,000원 7,080,000원 - - 7,080,000원 21 J 4 8,760,000원 7,080,000원 - - 7,080,000원 22 D 2 8,760,000원 7,080,000원 - - 7,080,000원 23 M 5 8,760,000원 7,080,000원 - - 7,080,000원 24 N 5 8,760,000원 7,080,000원 - - 7,080,000원 25 K 5 8,760,000원 7,480,000원 - - 7,480,000원 26 O 5 9,490,000원 7,200,000원 - 일부 금액* 7,200,000원 27 AH 1 14,600,000원 6,300,000원 - 6,300,000원 6,300,000원 28 C 2 8,760,000원 7,080,000원 - - 7,080,000원 29 AE 3 8,760,000원 7,080,000원 1,600,000원 1,600,000원 7,080,000원 30 AF 3 8,030,000원 6,890,000원 4,600,000원 4,600,000원 6,890,000원 31 Z 3 8,030,000원 4,5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4,500,000원 32 E 2 8,760,000원 7,480,000원 - - 7,480,000원 33 AA 3 4,140,000원 3,72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3,720,000원 34 AB 3 4,140,000원 3,72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3,720,000원 35 AC 3 2,160,000원 1,5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1,500,000원 36 AD 3 2,160,000원 1,500,000원 800,000원 800,000원 1,500,000원 37 F 2 7,080,000원 5,800,000원 - - 5,800,000원 * 실제 수령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한편 원고 A는 원고 AH로부터 5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체당금 부정수급 조사 이후에 체불임금을 독촉하여 받은 것이므로, 부정수급금으로 볼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