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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7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위 ‘B’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제안 받고, 이런 일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속칭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면서 주급으로 50만 원 가량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4. 11.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 E를 사칭하며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율 3.6%로 8,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1. 14:27경 F 명의로 된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800만 원, 2019. 4. 11. 16:45경 I 명의로 된 J조합 계좌(계좌번호 : K)로 900만 원, 2019. 4. 12. 10:51경 L 명의로 된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800만 원, 2019. 4. 12. 14:37경 O 명의로 된 P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1,000만 원, 2019. 4. 15. 10:53경 피고인 명의로 된 R조합 계좌(계좌번호 : S)로 1,500만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9. 4. 15. 11:33경 피고인 명의로 된 위 R조합 계좌에 입금된 1,500만 원 중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중구 퇴계로 54에 있는 회현역 부근에서 위 1,4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명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