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부당이득금
2018가단5258510(본소) 구상금
2019가단5149644(반소) 부당이득금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안종근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에이펙스
담당변호사 김홍철
2019. 12. 3.
2020. 1. 14.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7,306,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2019. 7.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93,407,3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D과 E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F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G는 2017. 3. 10, 00:53:39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H에 있는 I주유소 앞도로를 마도 방면에서 남양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2차로에서 갓길을 향해 걸어가는 피해자 J(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뒤늦게 발견하여 원고 차량 앞 차체 부분으로 J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다(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2) 그 후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K는 같은 날 00:56경 1차 사고로 인해 1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하고, 1차 및 2차 사고를 합하여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피해자는 위 사고 장소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보험금 지급 등
1) 원고는 2018. 9. 6. 피해자 측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460,366,955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측과의 소송비용으로 5,799,100원을 지출하였다.
2) 피고는 2017. 5. 11. 의료법인 L에 피해자의 치료비로 864,010원을, 2018. 11. 29. 원고에게 46,442,47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9, 10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본소
원고 차량의 과실과 피고 차량의 과실로 인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피고는 민법 제76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기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고, 원고가 피해자 측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과실비율 30%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2018. 11, 29.까지 보험금으로 47,306,480원을 지출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피고의 책임 유무
1) 앞서 본 2차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은 인정된다.
2) 다음으로 2차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해자는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후 119 대원이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호흡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② 피해자의 부검결과 뇌저부지주막하출혈, 다발성 경추골절, 요추골절탈구 등의 손상을 볼 때 다발성 손상이 사망원인으로 판단되었는바, 부검의는 다발성 손상의 대부분은 역과에 의한 손상보다는 차량에 의한 직접적인 충격과 이에 따른 이차적 충격에 의한 손상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러한 손상은 비교적 빠른 시간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손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원고 차량은 전면 부위가 높은 화물차량으로 1차 사고에서 원고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데, 원고 차량의 차체 앞부분이 움푹 들어가고 운전선 쪽 전면 유리창이 완전히 부서져 차량 안으로 파편과 혈흔이 튈 정도로 1차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매우 컸으며, 피해자는 이와 같은 큰 충격으로 충격 장소인 2차로에서 날아가 1차로 로 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또다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반면에 피고 차량은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한 바 없고,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을 뿐이다.
⑤ 원고 차량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으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반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에 대하여 '피고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할 당시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생존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피고 차량의 역과로 인해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에도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47,306,4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47,306,48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 11. 3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7. 17.까지는 민법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