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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53592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800만 원,

나.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2,800만 원 중, (1) 피고 C, E는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G 및 피고 B은 2007. 2. 1. 원고와 함께 법무법인 부산동부에 촉탁하여 같은 법인 증서 2007년 제299호로, G은 2007. 8. 31.까지 원고에게 2,8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되 이자는 월 30만 원씩 지급하고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20%로 정하며, 피고 B은 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G 및 피고 B은 2007. 2. 1. 원고에 대하여, G이 2009. 1. 30.까지 차용금 3,74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 B은 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내용의 ‘차용금 변제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G은 2009. 11. 17.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C, D, E, F이 있다. 라.

원고는 2016. 9. 28.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차용금 2,8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한편,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53585호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상의 차용금 3,74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 D, F은 2017. 1. 9. 울산지방법원 2017느단48호로 피상속인을 G으로 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3. 10. 위 법원으로부터 위 피고들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2,8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 F 피고 D, F은 G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경위나 내용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