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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노3555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원심 판시 제2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2죄: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벌금미납자 검거를 피하기 위해 59차례나 공문서인 동생의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절도사건의 수사과정에서도 동생의 신분을 사칭하여 서명을 위조, 행사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약 4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각 공문서부정행사죄,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와 원심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후배인 B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