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2703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5가단87086호 2006. 6. 16. 선고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5가단87086호 2006. 6. 16. 선고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6. 12.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강제집행은 광주 북구 C 소재 D건물 508호에서 실시되었는데, 원고는 위 장소에서 2008. 5. 19.경부터 거주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장소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유체동산을 비롯한 가재도구를 구비하였다. 라.

B은 원고와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위 장소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가 위 장소에 거주하면서 구비한 원고 소유의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