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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1746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 ㆍ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7. 00:39경 조치원역에서 서대전역 사이를 운행 중이던 용산발 목포행 B호 C열차 5호차 객실 내에서, 철도종사자인 여객전무 D에게 가방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위 D이 다른 승객을 안내한 후에 도와주겠다고 답변하자 “여객전무가 그렇게 대단한 놈이냐.”고 말을 하며 위 D의 근무복 단추가 떨어질 정도로 멱살과 팔 부분을 잡아당기고 위 객실 출입문에 D의 정수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는 등 약 27분 동안 위 5호차 객실 내를 끌고 다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철도차량 및 여객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입증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직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태양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