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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26 2018가단339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순번 3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4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