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7 2016고단34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8. 23:06 경 시흥시 정왕동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23:45 경 부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21,48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66 세 )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린 후 바닥에 넘어뜨려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상해진단서

1. 피의 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범용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