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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1 2019구합5005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전문정비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5. 9. 09:45경부터 17:52경까지 위 C에서 자동차정비업(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의 등록 없이 D 소유의 E i40 차량의 우측 뒤 충격막이, 좌측 뒤 범퍼 부분에 도색 작업을 하여 등록 없이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등으로 2016. 9. 2. 벌금 30만 원의 유죄판결(인천지방법원 2016고정1514)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여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정비함으로써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2항,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령(2015. 12. 10. 대통령령 제26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 제13호 라목, 구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2018. 6. 28. 국토교통부령 제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18. 11. 2. 원고에게 사업정지 30일(1차 위반)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17.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사업정지 30일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2. 24. 위 사업정지 30일의 처분이 이 사건 위반행위일인 2015. 5. 9.부터 3년 이상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다소 과중하다는 이유로 위 사업정지 30일의 처분을 사업정지 15일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재결에 따른 사업정지 15일의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