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3.21 2014노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처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를 3차례, 실형을 1차례 선고받았는데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8%의 상당히 높은 수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