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1. 김제시 A 외 2필지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을 5,930,000,000원으로, 착공일을 2013. 12. 13.로, 준공예정일을 2015. 1. 12.로 각 정하여 피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2014. 5. 9.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6,500,000,000원으로, 착공일을 2013. 12. 1.로, 준공예정일을 2014. 11. 30.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도급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상 변경계약금액(6,500,000,000원)과 별도로 원고는 피고에게 1,050,000,000원(매입부가세 포함)을 공사비 보전하여 주기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어떠한 경우라도 피고가 책임지기로 한다. 공사대금 보전 방법은 추후 협의하여 피고가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지불 방법을 결정한다.”는 등 내용의 추가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15.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4,604,686,078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C 등 4인의 채권자들에게 양도하고 2014. 9. 18. 원고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마. 피고의 채권자 D은 피고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450,437,250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전주지방법원 2014타채8110호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18. 위 신청 내용과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바. 피고 보조참가인도 피고에 대하여 420,000,000원의 양수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