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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5 2015노1958

상해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음식점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마주오던 여자아이와 부딪혔고, 당시 유착성 피막염 등을 앓고 있어 극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균형을 되찾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항력에 의해 커피를 쏟은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소송비용부담 부분 포함)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피고인 B에게 소송비용 중 증인 H에 관한 비용의 부담을 명한 부분도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원심 증인 O의 법정진술, 녹취록, 피해자 N에 대한 의무기록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