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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381

품위손상 | 2015-09-09

본문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견책→기각)

사 건 : 2015-381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자이다.

가. 팀원들에게 잦은 욕설 등 모욕

소청인이 ○○지구대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2015. 2월 말경부터 신임직원들이 전입하여 1개월이 지났음에도 업무를 못한다는 이유로 “야 이 개세야, 씨발 지랄하네”라는 등 잦은 욕설로 모욕감을 주었으며,

1) 3월 초순, 순경 B가 벌금수배자 검거보고서 작성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왜 어리버리하냐”며 약 30분간 반복하고 그 후 B를 “어리버리”라고 호칭,

2) 3월 중순, 00:00〜01:00경 순경 C가 주민등록증을 잘못 복사하였다는 이유로 “복사도 할 줄 몰라, 할 줄 아는 게 무엇이냐”라며 민원인이 보는 곳에서 질책,

3) 3. 26. 12:00경 순경 D가 견문보고서를 작성하려 하자, “네가 견문보고서 작성 할 짬밥이냐?, 그만둬라 씨발,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라며 욕설,

나. 팀원이 작성한 근무일지 손괴

2015. 3월말 06:00〜07:00경 순경 C가 112순찰근무일지에 출동내용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바로 바로 작성하라고 했지”라며 근무일지를 찢어 파쇄기에 넣는 등 공용서류 손괴의 비위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24여 년 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임의적 감경에 해당하는 표창은 없으며, 피해 팀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보여지기는 하나,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는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팀원들에게 잦은 욕설 등 모욕 관련

1) “왜 어리버리 하냐”라고 호칭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당사자에게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평소 같이 근무하며 조장의 위치에 있는 직원에게 신속히 업무를 습득시켜 변수 없이 업무처리 하도록 당부 하였으나, 당일에도 수배자를 검거했으면 신속히 처리하여 경찰서에 이관해야 함에도 사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고참 직원인 E 경장에게 독려차원에서 사심 없이 이야기 한 것이고,

2) “복사도 할 줄 몰라, 할 줄 아는 게 무엇이냐”라고 한 부분에 대하여

제반 공문서 작성시 규격에 맞게 반듯이 정리해야 함에도 첨부물인 주민등록증을 제대로 복사하지 못해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면서 질책성 이야기를 한 것이며,

3) “네가 견문보고서 작성할 짬밥이냐?”라고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견문보고서는 경찰관의 개인적인 소관 업무로 중요한 견문보고서라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긴급성도 중요성도 없는 견문보고서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작성하는 것은 일의 순서에 맞지 않고, 신임 순경은 업무습득을 우선해야 함에도 일반적인 견문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업무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징계이유서에 표기된 대로 욕설(“그만둬라 씨발,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을 한 사실은 없으며,

소청인이 표현 방법에 있어 공무원으로 적절치 못한 용어나 일부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하여는 많은 반성을 하고 있지만, 신임 순경들이 긴장감을 갖고 열심히 업무 습득에 노력해야 함에도 노력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칭찬 받지 못할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며,

나. 근무일지 손괴 관련

112순찰근무일지는 제반 소송시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민원 발생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소상히 기록해야 하는 공문서로, 사건 발생시 마다 즉시 그리고 상세히 기록하여 근무가 끝난 시점에는 취합 정리하여 날인 결재를 득한 후 편철하여 정리하고 있는데, 작성요령이나 결재도장 날인장소 등에 대하여는 수회 반복 교양을 하였음에도 당일 결재도장 날인을 잘못하고 정확히 기록하지 않아 원본을 근거로 결재도장을 수정 날인하고 기록내용을 보완한 후 잘못 작성된 일지를 파쇄시킨 것이며,

잘못 작성한 근무일지에 대하여는 팀장이 검토하여 수정할 책임이 있고, 글자 일부가 잘못 되었다면 수정하여 관리하면 되지만 결재도장을 잘못 찍는 등 많은 부분을 수정할 경우 통상 재작성 후 잘못된 문서는 유출되지 않도록 분쇄기에 넣어 없앤 것으로, 잘못된 공문서를 그대로 두는 것은 오히려 공무원의 태도가 아니라 할 것이며,

다. 기타 정상참작 사유 등

그 동안 열심히 근무하여 지방경찰청장 표창 8회 등 총 18회의 표창을 수상 경력이 있는 점, 팀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문제를 야기한 것은 잘못이지만 타 팀보다 더 열심히 잘하는 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지 사적 욕심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던 점, 또한 급한 성격으로 업무에 대해 질책한 후 바로 전체 팀원에게 사과를 하였고 문자메시지까지 발송하는 등 노력한 부분에 대하여 정상참작이 되지 않았다고 사료되는 점, ○○지구대는 치안수요가 많은 지구대로 신임직원들에게 신속히 업무를 습득하도록 교양하고 일부 질책한 부분도 있으나 사기 진작을 위해 표창도 배려해 주는 등 노력을 한 점, 본 건으로 인하여 이미 팀장 박탈과 함께 인사발령이란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경찰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조 제3호에서 경찰공무원은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상․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하며, 제7조 제1호에서 상․하급자간 비난․악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소청인 소속 ○○지구대 ○○팀 팀원으로 신임 순경 C․B․D와 경장 F, 경장 G 등의 진술에 따를 때, 2015. 2. 16. C 등 신임 순경 3명이 팀원으로 발령나자, 소청인이 1개월 내에 모든 업무를 제대로 못하면 각오하라고 하면서 달력에 1개월이 되는 날짜를 표시하고, 2015. 2.말경부터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팀원 자원근무자와 관리반 여직원 등이 있는 상황에서도 ‘야 개세야, 아 씨발 지랄하네,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 등 잦은 욕설 등으로 팀원들에게 모욕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속 부하 팀원들이 소청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으며,

소청인은 징계사유 가. 1) “왜 어리버리하냐”라고 한 부분에 대해, 수배자를 검거했으면 신속히 처리하여 경찰서에 이관해야 함에도 사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순경 B가 아니라 경장 E에게 한 말이라고 주장하나,

순경(시보) B는 2015. 3. 초순경 당시 처음 벌금수배자를 검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벌금수배자와 민원인이 듣고 있음에도 큰 소리를 막 지르며 “너, 서류치는데 왜 오래 걸리냐, 왜 이렇게 어리버리하냐”라며 약 30분간 핀잔을 주어 엄청 창피하였고, 이후 3. 9. 자원근무시에도 다른 팀원들이 있는데 “저 어리버리 나왔네, 너 왜 나왔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같은 팀 경장 F는 소청인이 B에게 ‘왜 오래 걸리냐, 왜 이렇게 어리버리하냐”라며 30여분간 핀잔을 주고 “야 어리버리”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같은 팀 경장 G도 소청인이 신임 직원에게 “어리버리”라고 부르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징계사유 가. 2)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순경 C가 주민등록증 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그 방법을 알려주면서 질책성 말을 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나,

순경(시보) C는 2015. 3. 중순 00:00〜01:00경 야간근무시 음주운전 피의자를 체포하여 지구대로 동행한 상황에서 소청인이 피의자 주민등록증을 복사하라고 하였는데, 피의자 주민등록증을 A4지 중간이 아닌 가장자리 쪽으로 복사 하자, 복사한 종이를 찢으면서 큰소리로 “복사도 할 줄 몰라, 할 줄 아는 게 뭐냐, 평소에 해 놓으라고 했지”라는 말을 2〜3회 반복하며 질책하여 상당히 수치스러웠고, 이후에도 며칠 동안 복사하러 가면 직원들 앞에서도 “너 복사할 줄 모르잖아”라며 계속 모욕감을 주었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같은 팀 경장 F도 팀원들에게서 소청인이 위와 같이 질책하는 것을 상황 근무자들과 음주운전 피의자도 보았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팀장으로서 신임직원이 경험이 부족하여 주민등록증 복사방법을 모르면 친절하게 알려 줄 수 있음에도, 더욱이 체포한 피의자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복사한 종이를 찢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수회에 걸쳐 모욕감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징계사유 가. 3)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당시 D가 신임 순경으로서 업무습득을 우선해야 함에도 중요성이나 긴급성이 없는 일반 견문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업무태도에 문제가 있었고 징계의결서와 같은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소청인의 설명에 따르면, 지역경찰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일반견문(정보) 1건과 범죄견문(형사) 1건, 매월 총 2건의 견문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순경(시보) D는 2015. 3. 26. 11:00경, 당시 사건이 없는 상황에서 관리반 직원이 견문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소청인이 “네가 견문보고서 작성할 짬밥이냐, 그만 둬라 씨발,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에서 배웠으니 그 모양이지, 다른 팀에 가라”라며 민원인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같은 팀 경장 F도 당시 상황에 대해 위 D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고, 또 같은 날 12:00경 신고가 접수되어 D가 무전을 받으면서 소리가 작았다는 것과 견문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포함하여 계속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경장 G도 당시 소청인이 “이제 온 지 한 달밖에 안되는데 폼스나 하고 있냐”라며 의자를 앞으로 당겨 앉으라고 하고, D의 조장인 경장 F에게도 비슷한 잔소리를 몇 시간 계속하여 짜증난다는 생각을 했는데 신임들은 더욱 힘들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중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긴급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설령 소청인의 주장대로 긴급성과 중요성이 없는 일반 견문보고서라고 하더라도 수시로 견문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작성 방법을 습득하는 것도 신임 순경의 업무습득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리고 징계사유 나항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순경 C가 근무일지에 결재도장 날인을 잘못하고 정확히 기록하지 않는 등 수정할 것이 많아 기록내용을 보완, 재작성한 후 잘못 작성된 문서는 유출되지 않도록 분쇄기에 넣었을 뿐이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본건에 대한 감찰조사시 근무일지를 찢지 않았다고 부인하다가 다른 팀원들이 찢는 것을 보았다고 하며 추궁하자, “파쇄기에 넣으면서 찢은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는 점(2015. 4. 20. 소청인 진술조서),

순경(시보) C는 2015. 3.말 06:00〜07:00경, 전일 야간근무 후 다음날 아침 지구대에서 근무 인수인계를 위해 112순찰근무일지를 팀장인 소청인에게 결재 받으려 하자, 112신고 출동한 사건 몇 개가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보고 “내가 바로바로 적으라고 했지”라며 근무일지를 찢어 버리고 다시 작성하라고 하여 상당히 창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같은 팀 경장 H는 112순찰차량 근무일지를 제때 작성하지 못하여 근무교대시 순찰차량별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소청인이 “뭐냐 줘봐”라고 하여 보여 주자, 근무일지를 찢고 다시 작성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같은 팀 경장 F도 소청인이 C에게 “내가 바로 적으라고 했지”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고, 다른 직원들로부터 소청인이 근무일지를 찢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 전에도 팀원들이 사건처리를 하다가 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팀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사서류를 찢은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장 G도 소청인이 근무일지를 찢어버리고 다시 작성하라고 하였다는 것을 팀원 I에게서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신임 순경이 근무일지를 잘못 작성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고운 말과 친절한 설명으로 누락사항을 보완하도록 할 수 있음에도 팀장으로서 소속 직원이 작성한 서류를 면전에서 찢어버리고 망신을 주는 등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함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청인은 본인의 급한 성격으로 인해 업무에 대해 질책한 후 팀원들에게 사과하고 문자메시지도 발송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그 정상이 참작되지 않는 등 본건 처분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본건 징계의결서에서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팀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보여지나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 손상에 대해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 사항을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C는 소청인이 본인을 포함한 동기들에게 문자를 보낸 후, 반성하지 않고 ‘조장들에게 업무를 도와주지 말라’고 하고, 경장 E를 시켜 누가 지구대장에게 이야기 하였는지 추궁하면서 더 괴롭히려 하였다고 하고, 또 자신들은 2달도 되지 않았지만 ‘너무 힘들어 자살할 정도의 정신적 충격’도 있었으며 ‘사무실 출근하기가 힘들 정도’인데 다른 직원들은 더욱 힘들어 하는 것 같고 소청인과 함께 근무하기를 싫어하여 다른 곳으로 가려 한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같은 팀 경장 G는 신임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라는 지구대장 교양이후, 소청인이 신임 직원들에게 존댓말을 하거나 말을 하지 않아 오히려 신임직원들이 불편해 하고 있으며, 순경(시보) D가 “팀장이 힘들게 하여 집에 가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서럽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같은 팀 경장 F도 소청인이 신임 직원들에게 카톡으로 사과하고 존댓말을 하는 것에 대해 신임 직원들이 오히려 불편해 하고 있으며, “오히려 중간에 있는 저희들은 A팀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이 많은데 사과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 “소청인과 약 2년간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 자신을 포함하여 대부분 직원들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병원에 갈 정도였지만 보복이 두려워 누구에게 말을 하지 못하고 참아왔는데 너무 억울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부적절한 언행 및 처신에 대한 소청인의 반성과 관련자들에 대한 진지한 사과 행위가 있었던 것인지 의문스럽고, 팀원들이 받은 심한 모욕감 등 피해가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상·하급자 및 동료간에 서로 예절을 지키고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며 비난·악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신임 순경들의 업무가 미숙한다는 이유로 ‘야 이 개세야, 씨발 지랄하네’, ‘그만 둬라 씨발,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등 잦은 욕설을 하고, ‘어리버리’ 등으로 인격을 비하하는 호칭을 하며, 수배자 검거보고서를 늦게 작성하고 주민등록증을 잘못 복사하였다 이유로 사건 관련자, 민원인 등이 있는 앞에서 심한 질책을 하고, 112순찰 근무일지를 찢어 버리는 등 부적절한 처신과 언행으로 물의를 야기하고 조직의 화합을 저해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소청인은 팀장으로서 신임 순경들이 경찰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습득하고 경찰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하고 배려하는 등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잦은 욕설과 고압적인 태도로 심한 모욕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인 점, 소속 신임 순경 및 팀원들의 피해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그럼에도 본인의 비위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부족해 보이는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성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