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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9 2017가단5060327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아파트’의 시공사로서 2012년경 위 아파트를 준공하였는데, 2012. 12. 24. 위 아파트 중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통칭한다)에 관하여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 채권자 피고 앞으로 청구금액 18억 9,000만 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으며, 2013. 10. 16. 권리자 국(처분청 동작세무서) 앞으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갑 제1호증의 1, 2).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동작세무서장의 위임을 받아 2014. 7.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매공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공매공고 전인 2014. 6. 13.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제출하였으며, 2014. 9. 19. 유치권권리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4. 12. 18. 별지목록 순번 1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22. 별지목록 순번 2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동작세무서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치권에 기하여 점유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으로는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또한 유치권의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소외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