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50028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7,797,040원과 그 중 2,244,650원에 대하여는 2015. 7. 31.부터, 2,244,65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시험 공고 및 응시 1) 국방부장관은 C 제56회 D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을 공고하였는데, 이 시험에서 합격자는 ‘필기시험 점수(배점 40점)와 현역 복무실적 등 평가점수[배점 60점 = 현역근무평정(40점) 현역 근무경력(7점) 정보화능력평가(1점) 근무병과(1점) 심의평가(9점) 상훈(2점)]를 합산한 성적에 따라 근무희망 직위(지역) 순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원고는 1980. 9. 5.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4. 9. 30. 대령으로 전역한 사람으로, 위 선발시험에 응시하면서 근무희망지역을 ‘제1지망: 전남광주, 제2지망: 서울강북, 제3지망: 인천부천'으로 기재하였다.

나. 합격자 발표 등 1)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시험 시행 결과 E(총점 98.45, 1지망 서울강남지역 대학직장B), F(총점 98.45, 1지망 서울강북지역 대학직장B), G(총점 98.19, 1지망 전남광주 일반직장B), 원고(총점 98.16) 순으로 각 1 내지 4위를 차지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2)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2015. 5. 15. 원고 등을 합격자로 결정하면서 원고보다 점수가 높은 G를 원고가 1지망으로 지원한 전남광주 일반직장B으로, F를 원고가 2지망으로 지원한 서울강북지역 대학직장B으로, 원고를 3지망의 인천부천지역 대학직장B으로 각 정하여 합격자 발표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15. 5. 15.자 처분'이라 한다

). 3) 위 합격자 발표에 근거하여 국방부장관은 2015. 6. 19. 원고를 인천부천지역 대학직장B으로 임명하였고, 위 임명에 따라 원고는 2015. 7. 1. 학교법인 인하학원과 연봉 34,800,000원 = 월봉 2,900,000원 x 12개월 , 기간 2015. 7. 1.부터 2018. 12. 31.까지로 된 촉탁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지역 B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 처분 취소 청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