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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0 2018나201207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제1조(임대차 물건의 표시 등) 1) 갑(원고)은 아래의 물건을 임대하고 을(피고)은 임차한다. 안성시 G 외 9필지 소재 원고 토지, 건물, 조경수, 구축물 일체의 부동산(별도 첨부) 4) 임대계약 기간 중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갑은 임대차 물건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매매계약으로 전환한다.

매매금액은 일차년도(2012. 1. 1.~2012. 12. 31.) 매매시 57억 5,000만 원, 이차년도(2013. 1. 1.~2013. 12. 31.) 매매시 57억 5,000만 원, 삼차년도~오차년도는 58억 원으로 하며 토지 건물 일괄 매매로 한다

(세금계산서 불필요). 6) 계약 후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가 진행될 때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1주일 이내에 매매예약가등기에 갑은 동의한다(단 계약해지 여건의 발생을 대비하여 매매예약가등기 해지 서류를 법무사 혹은 컨설팅용역대행사에 보관한다

). 제2조(계약기간 및 효력발생) 1) 본 계약에 따른 임대차 물건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기로 하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내에는 중도 해약할 수 없다.

제3조(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을이 갑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모델링 비용 및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투자금으로 한다.

계약 이행이 안 될 경우 을의 투자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갑에게 제출한다.

1) 을은 임대보증금으로서 임대료 등의 지급에 대체할 수 없으며,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갑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2) 임대차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임대차 물건을 명도한 후 갑은 임대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제4조(임대료) 1) 을은 매월 말일까지(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갑에게 당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