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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2.10 2014고단7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5톤초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04:1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성동시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주세무서 쪽에서 경주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적색 보행자 신호등에 횡단보도의 우측 도로 부분을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트럭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긴장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23매, 시체검안서, 사체사진 10매,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내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속도운임기록계 첨부), 수사보고(공제조합가입사실증명원 첨부), 공제조합 가입사실증명원, 합의서, 채권양도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