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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1.09 2016고단3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1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를 도로 쪽에서 주거지 앞 공터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로서 전방의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 앞이어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의 깊게 살펴 공터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공터에 앉아 놀고 있던 피해자 E(여, 2세)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2:20경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대표와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