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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2935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