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2935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