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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1 2016고단20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09:30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노숙자가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여 도로에서 자고 있던 노숙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 보호조치를 하던 서울 영등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피해자 D(34 세) 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새끼야, 너는 씨 발 새끼 뭐냐

개새끼야, 좆 밥 들아 이리 와 봐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욕을 하지 말라고

수회 경고를 하였음에도 약 5 분간 계속 욕을 하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경고 하였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자가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