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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5.13 2015노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특히 피해자는 원심에 출석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당심에서 방청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내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7년 정도 함께 살아 온 의붓딸인 피해자를 손, 발로 여러 차례 때려 1회 강간하였고, 위와 같은 강간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력으로 수회 더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양육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가장의 장기간 수용으로 인한 가족 생계는 사회보장, 구조 등과 자발적인 노력으로 해결됨이 원칙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유형에서는 가족 생계만을 고려할 수는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이 사건 각 범행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법정형(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원심이 선택한 징역 7년은 위 법정형의 하한인 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3년 6월 ~ 10년 1월)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