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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6 2017고단1214 (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속 구조물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7고단1214』

1.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종특별자치시 B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2016. 5. 6.부터 2016. 9. 12.까지 근로한 C의 임금 7,0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3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936』

2.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D 신축공사 현장’, 세종특별자치시 E 신축공사 현장’, 용인시 처인구 F 신축공사 현장'등지에서 2017. 7. 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5,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79』

3. 피고인은 동탄시 H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2017. 4. 7.부터 2018. 2. 28.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I의 2017. 11. 임금 1,380,000원, 2017. 12. 임금 3,150,000원, 2018. 1. 임금 2,850,000원, 2018. 2. 임금 2,700,000원 및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J의 2018. 1. 임금 1,340,000원, 2018. 2. 임금 2,5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9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