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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27 2018고단27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휴대폰 이용요금 또는 기기대금을 납부하거나, 휴대폰을 판매한 대금을 명의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다수인들을 속여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받아 이용하거나,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5. 29. 00:0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중고차 딜러 일을 하고 있고, 부산에서 BMW 차량을 가져와 등록을 해야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4대를 개통해주면 그 휴대폰을 팔아서 돈을 마련한 뒤, BMW 차량을 가져올 것이고, 주변에 다른 친구들도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도와주었다. 만약 차를 가져와 회사에 등록하게 되면 매달 회사로부터 600만원 이상 받으니, 그 때 네가 개통한 휴대폰 기기 값, 요금 등을 모두 돌려주고, 휴대폰은 개통 한 뒤 3개월 후 해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9. 12:00경 광주시 B에 있는 C 근처에 있는 E 대리점에서 ‘아이폰 X’ 1대, 2018. 5. 30. 14:0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점에서 ‘아이폰 X’ 1대, 2018. 6. 1. 13:00경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H지점에서 ‘아이폰 X’ 1대, 2018. 6. 1.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I점에서 ‘갤럭시 S9 플러스’ 1대 등 총 4대의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사용하여 휴대폰 기기대금 및 휴대폰 이용대금 합계 7,328,21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4. 23:00경 광주시 J빌라' 근처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K에게"내가 형들에게 줘야 될 돈이 있어서 그런데 너 명의로 휴대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