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5. 05:0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모텔 1층 103호실에서 피해자 E(20세), F, G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09:00경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한 다음, 위 모텔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모텔 뒤편으로 끌고 가 그곳 에어컨 실외기 앞에 피해자를 밀친 다음 마침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샤시 막대(길이 약 90cm, 직경 2.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쳐 올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밀걸레 봉(길이 약 1m, 직경 2.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부러진 밀걸레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린 다음,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으며, 부러진 밀걸레 봉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상체를 4회 내려치고 왼쪽 무릎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달아나려는 피해자를 알루미늄 샤시 막대를 든 채 붙잡아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실랑이를 벌이다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샤시 막대와 나무 밀걸레 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수사보고), 수사보고(사건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등 사진첨부에 대한)
1. 일반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