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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04.29 2013가단91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2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9. 6. 25. 울릉군으로부터 ‘울릉도독도 해양자원연구센터 건립공사’를 수주하였고, 2011. 4. 25. 위 공사 중 B(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에게 공사대금 517,000,000원으로 하도급을 주었다가, 2011. 8. 8. 공사대금을 745,712,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1. 4. 말경 D의 대표자인 원고는 E의 대표자 F와 함께 C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다시 재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2. 8.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으며 인증서에는 각서인으로 C, 연대보증인으로 원고 및 F가 각 날인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제출되었다.

계약명 : 울릉도독도 해양자원연구센터 건립공사 중 B 계약금액 : 1,053,71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 2011. 4. 25.부터 2012. 9. 10. 계약체결일 : 2012. 8. 20.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2012. 12. 6.경 C 명의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 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하자보수 보증서에는 계약금액이 1,053,71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원고가 당초 이 사건 공사를 C로부터 재하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C의 경영사정 악화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12. 8. 20. 원도급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인증서를 작성하면서 공사대금을 증액하였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잔여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