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상이불인정처분등취소
1.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1. 환송 후 당 심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가 2010.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불인정처분 중 B 단체( 이하 ‘B 단체’ 라 한다) 관련 국가보안법위반 및 노동 쟁의 조정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 이하 ‘ 이 사건 민주화운동 관련자 불인정처분’ 이라 한다) 과 민주화운동 관련 상이 불인정처분의 취소 청구를 하였는데, 제 1 심법원은 이 사건 민주화운동 관련자 불인정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쌍방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환 송 전 당 심법원은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피고 만이 상 고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당 심의 심판 범위는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이 사건 민주화운동 관련자 불인정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01. 12. 2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민주화 보상법’ 이라 한다 )에 따라 피고에게 명예회복 신청을 하였다.
① 1985. 3. 경 C 주식회사 인천공장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사용자와 노조간부들의 노동자 권익침해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1986. 1. 경 해직된 사실 ② 1988. 3. 경 B 단체에 가입하여 노동운동 등 활동을 하다가 국가보안법위반 및 노동 쟁의 조정법위반으로 기소되어 1989. 9. 27. 서울 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1990. 2. 5. 서울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