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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4가합53530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3,734,7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83%의, 그...

이유

... 수량 부분 공사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고, ② [하자11] 9층 기획, 정책본부 출입문 도어스탑 미시공 부분 하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최종 도급내역서 상 시공된 것을 기준으로 공사비가 산정되었으나, 이 사건 건물에 시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설치된 위 도어스탑 부분 공사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하자16] 지하5층 전기실 트렌치 수량 감소, [하자22] FSD01A(오피스텔 세대현관문) 수량 상이, [하자32] 불연논슬립바닥코팅 수량 증가 부담, [하자47] 업무시설용 소화용 수조(T-20) 미시공 원고는, 위 각 하자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도면대로 시공되었으므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하자16] 지하5층 전기실 트렌치 수량 감소 부분 하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최종 도급내역서 상 전기실 트렌치는 W800*3t, SST, L=150m로 시공된 것을 기준으로 공사비가 산정되었으나, 이 사건 건물에는 W800*3t, SST, L=37.4m로 변경시공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변경시공에 따른 공사비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② [하자22] FSD01A(오피스텔 세대현관문) 수량 상이 부분 하자는, 이 사건 건물에는 사용승인도면대로 100개의 FSD01A(오피스텔 세대현관문)가 시공되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최종 도급내역서 상에는 107개가 시공된 것을 기준으로 공사금액이 산정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설치된 FSD01A(오피스텔 세대현관문) 수량 부분 공사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고, ③ [하자32 불연논슬립바닥코팅 수량 증가 부담 부분 하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최종 도급내역서 상 기재된 불연 논슬립바닥 코팅의 수량이 실제 시공된 것보다 증가된 것으로 정산되어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