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71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 북에 게시된 글을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통장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4. 19:0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인근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의 통장, 체크카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 내역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