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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02 2014고단19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21:30경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에 있는 낭주골낙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