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51509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649,667원 및 그 중59,152,760원에대하여2017.7.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