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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19나86327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들의 소송수계 및 변경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중 ‘원고’를 ‘망인’으로 고치고, ‘바. 망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12. 14.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이 같은 날 망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맹사업계약에 따른 채권을 각 1/2 상속분으로 상속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3.경부터 2018. 10.경까지 이 사건 가맹사업계약 제25조 제1항, 제28조에 따라 원고 프랜차이즈로부터 공급받은 식자재를 사용하여 이 사건 가맹점 영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 프랜차이즈가 아닌 제3자가 제공한 식자재를 사용하여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5. 9.경부터 2016. 2.경까지의 기간 중 이 사건 가맹점의 월별 매출액에 비하여 피고가 원고 프랜차이즈로부터 공급받은 식자재의 월별 가액이 많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기간 중 피고가 제3자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아 영업을 하였다

거나, 피고의 월별 식자재 사용량 중 원고 프랜차이즈가 공급한 식자재 비중이 31%(원고들이 청구하는 이 사건 가맹사업계약 제25조 제1항에 따른 월 부과금 50만 원의 산출 기준)에 미치지 못할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피고가 2015. 9.경부터 2016. 2.경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가맹사업계약 제25조 제1항, 제28조를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