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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795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피해자들인 B 및 그 형제들이 공동으로 상속하여 소유하던 오산시 C 아파트 D 호를 경매를 통해 아들 E 명의로 낙찰을 받았으나 피해자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인도 명령을 받았으나, 공동 상속인 중 1명을 상대로만 인도 명령을 받았고 그마저 송달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인도 명령이 확정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확정 후 집행관을 통해 인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은 2017. 4. 29. 14:21 경 위 C 아파트 D 호에 찾아가 피해자들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위 아파트 안에 있던

TV, 김치 냉장고, 일반 냉장고, 침대와 소파, 기타 가구 등 시가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 물건을 임의로 폐기업자를 통해 폐기처리함으로써 피해자들 공동 소유인 위 물건들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매사건 검색, 부동산 인도 명령 결정문, 피의자가 H에게 보낸 내용 증명서, 피의자가 I에게 보낸 내용 증명서, 피의자가 F에게 보낸 내용 증명서, 등기 완료 통지서, G이 피의자 A에게 보낸 사진, 각 동영상 캡 쳐 사진, 동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있는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 품의 시가가 피해자 주장에까지 이른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비록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나름대로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인도 명령을 받는 등 아파트를 인도 받기 위해 노력했고, 악의적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