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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5노826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간음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접촉에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허락받았다고 생각하고 간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3 피해자가 입은 흉곽전벽의 타박상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폭행협박을 한 바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해자는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셨을 뿐만 아니라 구토까지 하여 당장 귀가하기 힘들어 이불 위에 힘없이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접어 올린 다음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가슴 위로 누른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② 피고인은 키 177-178cm 정도에 몸무게 100kg 의 체격이므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위에서 누르면 피해자의 반항이 충분히 억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앞뒤로 억지로 흔들기도 하였다.

③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고, 속이 좋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