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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5.10 2018고단1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00:19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카센터 안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06년부터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