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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47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21: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하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가 수리비 약 407,478원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0. 21:10경 광주 북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30. 21:35경 광주 북구 J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49세) 소유의 L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 옆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