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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0 2020고합331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려던 중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가명, 여, 50세)과 2020. 1. 10. 20:00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소재 남산지하철역 7번 출구에서 처음 만나 인근 식당에 함께 식사를 하고, 인근 주점 및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다음 2020. 1. 11. 01:20경 부산 동구 C모텔' D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테스트할 겸 조금만 해달라, 5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 피해자로부터 안마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기분이 너무 좋다, 고추(성기), 항문, 엉덩이를 만져달라”라고 말하면서 팬티를 벗고, 이에 응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등을 만져주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02:40경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고인을 밀쳐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통을 피고인의 몸을 눌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측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을 상대로 항거불능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왔고, 기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