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17.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 돼지 갈비 2 톤만 이체해 주세요, 일주일 내로 결제하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5. 말경부터 사업이 힘들어 져 회수하지 못한 자금도 많았고 당시 채무가 7,000만 원 정도 있었으며 돼지 갈비 판매대금을 과거 미수금 처리에 사용하는 등 돌려 막 기식으로 가게 운영을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돼지 갈비를 납품 받더라도 일주일 안에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경기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물류 창고에서 7,564,720원 상당의 돼지 갈비 1,891kg 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18,014,003원 상당의 축산물들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12.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이라는 상호의 축산물 소매업소에서, 전화로 ‘ 주식회사 I’ 라는 상 호로 축산물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 갈비를 납품해 주면 2016. 8. 18.까지 대금을 결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대출금 채무를 포함하여 약 2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나 이를 변 제하지 못해 위와 같이 갈비를 납품 받은 즉시 거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 일명 ‘ 땡 처리’) 하여 그 대금으로 외상대금을 변제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피해 자로부터 갈비를 납품 받더라
고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12. 경 합계 31,554,06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