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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1 2019구단512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5. 13. 06: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2019. 5. 13. 06:39경 호흡측정 결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같은 날 07:14경 혈액채취하여 감정의뢰한 결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9. 5. 13. 06: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고 보아, 2019. 6. 6.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음주만취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8.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4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차량을 약 30m 가량 이동하고 운전석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경찰관이 창문을 두드려 잠에서 깨었는데, 대략 1시간 남짓 잠든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최종음주 시각은 2019. 5. 13. 05:30이고, 그로부터 5분 후인 05:35경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6:39경의 호흡측정에서는 0.112%였다가 07:14경 채혈결과에서는 0.15%로 상승하였는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인 05:35경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것으로 착각하여 대로변까지 약 30m 차량을 이동한 것에 불과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