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표시 변경신청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1. 피고가 2017.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2....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전남 담양군 B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 4개동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7. 3. 31. 피고에게 위 건물 중 C동(공장, 392㎡)건물에 대하여 그 용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을 하였다.
[표: 원고 소유 건물의 변경신청 전후 용도 등] D C E F
나. 이에 피고는 2017. 4. 2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 신청을 불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불수리 사유]
가. 담양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저촉 담양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동물장묘업 등록) 제3항 제2 호의 규정 - 자연취락지구, 하천, 저수지, 도로의 경계에서 직선거리 1,800m 안에(대상토지 로부터 가장 근접한 시설을 기준으로 최단거리 산정) 위치하는 경우 동물장묘 업 등록 불가함 해당부지는 자연취락지구로부터 425m, 도로의 경계에서 직선거리로부터 150m에 위치한 지역임
나. 주민의견수렴 인근마을 주민의견수렴 결과 - 친환경 청정지역인 마을 주변 및 주요 진입도로변에 화장장(동물화장시설) 및 장례식장(동물전용장례식장)이 설치될 경우 각종 오염(분진, 악취 등)등 주민 불편이 예상되며 전남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담양의 이미지 저하도 예상됨으로 절대 다수 반대함
다. 따라서 담양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3항 제2호 및 담양 군 주민의견수렴절차 규정에 의거 건축물표시 변경에 부적당한 대상지이므로 불수리함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7. 27.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