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1.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인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2. 일자 불상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이하 불상지에서 B 미등록 오토바이 번호판을 습득하여 피고인 소유의 50cc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4. 2. 25. 15:40경까지 전남 화순읍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일자 불상경부터 2014. 2. 25. 15:40경까지 화순읍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5. 16:35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화순교육지원청 뒤편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화순군청 민원실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50cc 메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행정처분 조회

1. 수사보고 피고인 의무보험 가입 여부 확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