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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1 2013고단1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00:2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육회포차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주바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