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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51826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40,832원 및 그 중 21,459,252원에 대하여 2000. 2. 22.부터 2004. 7.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