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D 빌딩에 있는 ( 주 )E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5.부터 2016. 10. 2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에게 2014년 10월 임금( 미사용 연차 수당) 9,570원, 2015년 10월 임금( 미사용 연차 수당) 524,721원, 2016년 10월 임금( 미사용 연차 수당) 1,890,568원 등 임금 합계 2,424,85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연차 사용 내역, 급여 명세서, 근로 계약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와 사이에 무급 휴일을 연차 유급 휴일로 대체하기로 합의 하여 F가 이미 사용한 무급 휴일 수를 연차 유급 휴가 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연차 유급 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 휴가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 기준법 제 6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 일에 근로 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차 유급 휴가를 무급 휴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 만 가능하다고
함이 상당 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근로자 대표가 연차 유급 휴가를 무급 휴일 휴무로 대체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 합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