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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2.07 2017가단45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2.부터 2014. 7. 14.까지 연 30%, 그 다음...

이유

1.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8. 1.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07. 11. 1.,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07. 11. 2.부터 2014. 7. 14.까지 약정이율 연 3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범위 내의 약정이율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