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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0 2014고정333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등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11.경부터 2013. 8. 29.경까지 하천구역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대교 아래 지역에서 노점상 영업을 함으로써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위법행위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