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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6고단839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화성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L의 구매 관리과 차장, 피고인 F은 주식회사 L의 생산기술과 부장, 피고인 D은 주식회사 L의 해외 영업부 부장, 피고인 A은 주식회사 L의 해외 영업부 부장으로 각각 근무하고, 피고인 C은 2013. 4. 22. 경부터 2014. 1. 20. 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해외시장 개척 및 바이어 발굴과 업체 수주관리를 담당하며 해외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M는 화성시 N에 있는 물류기기, 산업기계 ㆍ 산업 자재 제조 및 수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영업상 중요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재직 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비밀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퇴직 후에도 그 의무를 준수하며, 퇴사 후 동종업계 및 유사 업종에 3년 간 취업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 비밀유지 서약서 등을 징구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0. 2. 17. 경부터 2013. 7. 31. 경까지 피해 회사의 구매부 차장으로 근무하며 구매거래 처 관리, 구형 제작 및 수정, 구매 단가 등을 결정하는 업무에, 피고인 F은 2001. 9. 4. 경부터 2013. 7. 15. 경까지 피해 회사의 생산 관리부 생산기술과 부장으로 근무하며 신제품 개발 및 기계설비 개발 업무에, 피고인 A은 2012. 4. 1. 경부터 2013. 7. 31. 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해외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며 해외 거래처 관리, 해외시장 개척 등 해외 영업 업무에, 피고인 D은 2004. 2. 5. 경부터 2012. 7. 31. 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해외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회사의 해외 거래처 관리,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 영업 업무에, 피고인 C은 2013. 4. 22. 경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피해 회사의 해외 영업부에 근무하며 해외 영업 및 거래처 관리 업무에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