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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30 2012고단17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22:40경 김포시 C 주점에서 피해자 D(4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동종범행전력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