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14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8. 31. 23:2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곳 주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B(40 세 )으로부터 ‘ 소란 피우지 말고 계산하고 돌아가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E(50 세) 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니는 뭐꼬.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