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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28 2014나142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 E, F, G, H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 C, E, F, G, H가...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의하여 유증받은 것인데,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고, 피고 C, E, F, G, H(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가 그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고(민법 제1095조), 이러한 경우를 포함하여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유증 목적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유언의 본지에 따른 유언의 집행이라는 공동의 임무를 가진 수인의 유언집행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고 그 관리처분권 행사는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합일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피고들이 있고, 망인이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와 피고들 전원이 망인의 유언집행자가 됨을 알 수 있으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유증받은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의무의 이행을...